난방비 환급,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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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환급,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앳쎄이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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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시가스 요금을 보다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식비부담도 큰데, 난방비, 수도, 전기세까지 안 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쳇말로, 급여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절로 실감이 듭니다.

작년 대비 난방비 부담이 커졌다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난방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올 겨울(23년 12월~24년 3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전년도(22년 12월~23년 3월) 사용량보다 3% 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셨다면, 절감량에 따라 최대 30% 한도까지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도시가스 사용 절감기간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2024년 1월 고지서 발행분~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전년도) 사용량 비교기간 :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2023년 1월 고지서 발행분~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

 

2.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을 이용하고 있다면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출, 전입신고(이사), 명의변경 등으로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전년도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주택난방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자와 도시가스 이용 계약자 명의가 다른 경우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른 경우,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시가스사,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안될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각 세대별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전년도 사용량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3.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까지 (4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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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1) 도시가스사와 식별번호 확인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만약 캐시백 신청자와 도시가스 가입자가 다르다면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도시가스에 가입되어 있고 캐시백은 신청은 아내가 할 경우,

    부모님 이름으로 도시가스에 가입되어 있고, 자녀분들이 신청하시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보제공동의서는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공지사항 세번째글에 동의서 양식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검색창에 "도시가스 캐시백" 을 검색하시거나,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s://k-gascashback.or.kr/ko/

 

 3) 회원가입을 진행해줍니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나와있는 도시가스사, 납부번호(고객식별번호), 계약자명까지 차례대로 입력해 줍니다.

     신청자와 계약자명이 다를 경우, 정보동의서 업로드에 대한 문구가 뜨게 됩니다. 문구 아래 "확인"을 누르시고

     작성된 개인정보동의서를 스캔하시거나 사진촬영하셔서 파일을 업로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환급금을 받으실 계좌를 입력해 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5.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도 비교기간 대비 절감률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 절감비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 단가는 높아집니다.

단, 겨울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도시가스 사용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듬을 감안하여 절감비율 기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기온이 평년 기온 대비하여 1도 상승 시에 5% 자연 감소되므로, 사용량 절감기준을 8%로 변경하여 적용됩니다.

  • 사용량 절감률 3%이상 10%미만 : 제곱미터 당 50원
  • 사용량 절감률 10%이상 20%미만 : 제곱미터 당 100원
  • 사용량 절감율 20% 이상 30% 이하 : 제곱미터 당 200원

캐시백 금액이 125,000원이 넘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 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모두 꼭 환급받으셔서

도시가스 폭탄으로부터 조금은 숨통이 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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