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13월의 급여라고도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올해는 얼마만큼의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월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세금과 1년간 개인이 쓴 금액을 비교하여,
세금을 더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받았다면 세액을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연말정산 기간
자료제출기간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1월 1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어 아주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해보기
기간 내 회사에 제출만 하면 알아서 계산해 3월 초부터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게 되겠지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 정산 환급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럴 때 예상 환급금을 미리 알아보는 서비스가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순서대로 따라 해보시면서 올해의 환급금 미리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홈텍스 바로가기" 서비스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개인 맞춤메뉴 밑에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에서 "모의계산" 항목을 눌러줍니다!
3) 아래 화면이 뜨면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옆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2023년 자동계산"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사용금액을 기초로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서비스이기에 전년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이제부터 1년간 사용한 금액들을 각 항목을 클릭해서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기입할 부분은 "총 급여" 부분입니다.
빨간 네모박스로 표시된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주셔서,
[*총 급여] 칸에 연봉금액을 기입한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연봉금액을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세금을 포함한 월급여액에 12개월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공제항목별 금액들을
아래 항목들 옆에 "수정"을 눌러서 금액을 기입해 줍니다!
각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항목의 금액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입을 마치셨다면, 화면 제일 아래에 있는 "계산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럼,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계"칸에 떴던 금액이 바뀌면서 최종 "환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떠야만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올해부터 과세표준이 조금 바뀌긴 했으나 크게 금액적 차이는 없는 듯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공제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들을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 금액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에서 80%로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상향 조정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환급, 500만 원까지는 15%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하신 분들에게는 3만 원 상당의 기념품도 준다고 하니, 요것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올해 환급에 실패했다면, 달라진 환급항목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똑똑한 소비 하셔서
내년엔 꼭 환급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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